부드러운미소 2015.06.19 20:12

기본급 670480                   고용보험 9223

주휴수당 138720
연장근로수당208080
휴일근로수당156060
식대비22354
장갑대9560
성과금112500

총1413904.   고용보험빼고 140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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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원 -시급

주간.63580  야간83810

위에는 회사에서 이번달 월급내용을 적어준내용입니다.근무날짜는 5월11일부터31일까지이고.
11~14일주간.18일~20일주간.21일.22일(예비군6시간짜리이틀)23~24일주간.25일~29일야간.이렇게일햇습니다.나머지는쉬었고요.24일(일요일)만5시에끝낫고요.


주야교대로 7:50분부터~7:50분까지 근무를합니다.
식사시간 점신시간1시간 저녁시간30분이고요.
쉬는시간은 9시50분~10시// 3시~3시10분
그런데 저희는 ot라고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을줄여서 일을더하고 돈을더받습니다.
쉬는시간은 일체없고 점신시간30분 저녁시간20분만쉬고 나머지는 전부 일합니다.
즉 12시간중에 50분빼고 다일하는셈이죠.심야시간은 1.5배를 처주십니다.나머지는 다똑같고요.
ot했을경우 쉬는시간20분과 식사시간40분을 더해서 총60분을 더일합니다.그거는 정상시급받아야되는건가요?
그럼 이경우 주간근무 햇을때 나오는하루 일당과
야간근무했을떄 나오는 하루일당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5일제인데 토.일은 특근형식으로 출근을합니다.
이경우 주간은 얼마고 야간은 얼마에 해당되는지요. 시간은 똑같습니다.일요일만5시에마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또 얼마나 나오는지요. 그리고 특근하는 토.일같은경우 심야면 더주는경우인가요?
심야는 10시부터 6시까지만 적용되는건가요? 아 너무복잡하네요.
위에 월급표도 제대로 받은건지도 모르겠고요..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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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1시간 10분의 근로제공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 10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2. 야간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 10분이 초과근로가 되며 휴게시간이 언제 배치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구간에 배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6시간 10분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알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대략적으로 급여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주간 근로 11일~14일 -4일/ 21일 1일/ 총 5일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5일=40시간+ 3시간 10분*5일 =15시간 50분 초과근로*1.5배=약 24시간.등 총 64시간

    4. 21일~22 =12시간

    5. 25일~29일 =기본근로 8시간*5일=40시간+ 연장근로 1일 3시간 10분*5일=15시간 50분*1.5배=약 24시간.+ 야간근로 1일 6시간 10분*5=30시간 50분*0.5배=15.5시간 등 약 80시간

    6. 주휴 3주= 24시간

    7. 23일 토요일 근무 =11시간 10분*1.5배=약 16.5시간

    8. 24일 일요일 휴일근무= 9시간


    기본근로 40시간+12시간+40시간=92시간*5780원=531,760원

    연장근로 48시간*5780원=277,440원

    야간근로 15.5시간*5780원=89,590원

    주휴수당 24시간*5780원=138,720원

    휴일근로 25.5시간*5780원=147,390원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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