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나라 2015.06.20 11:51
입사 한지 4일째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수습기간이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첫날 받았지만 천천히 읽어보고 작성하라 하였고 인수인계와 서류구비가 완료되지 않아 작성을 해 제출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무단은 예의가 아닌거 같아 출근하고 인수인계자에게 퇴사를 말했습니다. 퇴직사유는 그냥 둘러댔습니다.(말한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그만둠)인사부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담당자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입사하자 마자 퇴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소송 건다고 알려오네요...
사직서는 말이 없었고, 저도 그냥 나왔습니다

겁먹어서 제출하려 했던 근로계약서, 회사총칙 등을 혹시 몰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 회사에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인수인계받은거 말고는 한게 없는데 소송거리가 되나요?
-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솔직히 많이 불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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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후 어떤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채용당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입사이후 적용받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사용자 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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