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그 위반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구하는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파견직(도급)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근태일지는 저의 원래 회사가 아닌 입사때부터 근무하고 있는곳에 엑셀로 정리되어있는게 있는데요
원래 도급회사가 아닌 파견가있는 회사의 근태일지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나요?
제가 소속되어있는 도급회사는 따로 저의 출퇴근을 관리 하지 않고
파견가있는 회사에서 달마다 근태를 보내줍니다.
1. 사용사업주측에서 귀하의 출퇴근 관리에 따른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사실과 그에 따라 역산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못미칠 경우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