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880,000
기술수당 220,000
직무수당 220,000
직책수당 40,000
상여금 275,000 (매달 고정)
생산성향상수당 410,000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
식대보조금 100,000 (비급여)
식대 146,000
교통비 50,000
갑근세 25490
지방소득세 2,540
국민연금 72,310
건강보험 65,010
고용보험 14,240
장기요양보험료 4,250
지급합계 : 2,341,000
공제합계 : 183,840
차인지급액 : 2,157,160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금을 183,840원 냈는데요
생산성향상수당 초과근무 및 주말특근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근무시간은 : 73시간 -> 최저임금계산 11,724원 * 73 = 856,582 맞나요?)
이데로 제가 만약 진정을 내서 받게 된다면
1년치 세금을 돈 받은 만큼 더 내야하는거죠?
이 한달만 봤을때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내야하나요?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
1. 상담내용에서 근무시간이 73시간이라고 하셨는데,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생산성향상수당 및 초과근무 및 주말특근에 따라 지급된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액에 위반된다 하셨는데, 정확한 초과근무 시간 및 주말특근 시간을 알려 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