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양이 2015.06.21 16:5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학습지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이번 9월2일까지인데
이직을 하고자 그 전에 일을 그만두고자합니다ᆞ

만약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얼마동안의 인수인계 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정식으로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위탁 교사가 바로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사직의사는
밝혔으나 보류를 해오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인턴이긴 하지만
일반교사와 같이 영업부분이
있어서 매달 실적을 맞춰야 하는
부분인데 계약기간까지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일을 하기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후에도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수업을 받는 회원 입장에선 퇴회가 발생할 수
원을 것 같은데 그런부분에서
회사측에선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것일까요?

그리고 영업쪽에선 다 있는걸로 알지만
실적을 억지로 맞추게 하는것은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나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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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 30일동안 성실하게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다 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실적을 억지로 맞추게 강요한다는 사업주의 행위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알려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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