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6.22 16:15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방학하는 주의  월~수요일까지만  근무(1일8시간)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방학하는 주의 주휴일(토,일요일) 수당 이틀분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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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근로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는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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