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2015.06.23 02:35

매월 20일 급여지급일이며

2015.5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6월에 두달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6.19(금)에 1개월 분 급여만 지급하였고, 어제 6.22(월)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6월 월급을 못받았으며 일한 다음달20일에 급여지급하므로 7월분까지 두달 치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지연이나 체불 모두 해당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이 못받은 2달치를 8월은 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임금체불은 해당사항 없는지요?(퇴사일 기준만 봐야하는지)


그리고 사직서에 임금지연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해 퇴직한다고 적었는데, 개인사유로 수정해서 다시 상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사직서 양식에 자세하게 쓰라고 되어있길래 쓴 것인데 

개인사유로 쓰라는 지시를 따를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는 왜 그렇게 수정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런 사유일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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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월 급여지급일이 20일이라고 하셨는데, 2015년 6월 20일에 2015년 5월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6월 19일에 5월 급여가 지급되었고, 7월 20일까지 6월 급여와 7월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해당 급여가 8월 20일까지 미지급될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개인사유에 의해 사직을 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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