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냥냥 2015.06.23 13:07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 5. 1. 입사했고

2013. 5. 1. ~ 2014. 4. 30. 연가 없음(80% 이상 출근함)

2015. 5. 1. ~ 2016. 4. 30. 연가15일 발생

 

2015. 10. 1. ~ 2015. 12. 31. 출산휴가

2016. 1. 1. ~ 2016. 12. 31. 육아휴직일 경우

 

2017. 1. 1.에 복직했을때 연가산정기간과 연가일수가 궁긍합니다.

출근율대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도통 계산이 안돼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5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4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80%를 출근했다면 2014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5월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출근한 경우 2015년 5월1일에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중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는 제외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245일/365일*16일(3년차)=10.7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5월 1일에 부여합니다. 이는 육아휴직기간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욱아휴직이 종료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2 2015.06.23 116
근로계약 일방적인 학자금 상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과 초과수당... 1 2015.06.23 309
기타 결혼으로인한 실업 급여문제입니다 1 2015.06.23 218
고용보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퇴사사유 및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2 2015.06.23 4462
근로계약 자동차정비공업사의 포괄임금제적용에 관해문의합니다. 1 2015.06.23 437
해고·징계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 절차 2 2015.06.23 370
여성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6.23 1169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궁금해요. 1 2015.06.23 106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6.23 197
해고·징계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등 1 2015.06.23 419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지연 및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5.06.23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06.23 213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001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4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9898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0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4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