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l 2015.06.23 16:24

 

안녕하세요

소규모의 벤처에 재직 중입니다. 

2014년 9월 01일 ~ 개인사업자 회사에 입사.

2015년 5월 01일   퇴직/상실신고 됨. (법인전환과정 중에 요구된 행정상의 처리라고 6월 18일 통보받음. - 직원이 먼저 알게되어 역으로 물음.)

2015년 6월 19일   위임받은 회계사무실에 4대보험 신고를 요청함. (회사 대표에게 면담신청을 계속하나 대수롭지 여기지 않으며 묵인.)

2015년 6월 23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된 것이 확인됨.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에 회사(사업주)는 직원에게 이에 대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법적으로 없는지요?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에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에게 공지할 의무 여부?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에 직원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합당한 것인지?

* 상기와 같은 경영상의 이유일 경우, 퇴사처리시 퇴사사유는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예)경영상의 권고사직?

 

4. 사업주가 임의퇴사처리(사유:직원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후, 해당 직원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모든 것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 처리해놓은 후, 직원들이 알게된 시점이 2개월이 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은 1개월 18일이

지난 후, 상기와 같은 상황을 알게되었고, 그 사이 2번의 급여지급기한 또한 5일~10일 정도의 체불기간이 있었습니다.

급여는 모두 4대보험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나, 해당기간에는 4대보험 가입 안되었던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상기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4대보험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수정/정정/보완 요청하는 3가지 사항>

- 퇴사사유 정정

- 4대보험 신고 요청

- 상여금미지급/급여체불 해결

 

해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4대보험임 신고되지 않고, 퇴사사유가 자진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난항을 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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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있어서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사업자 기간이 나눠져 영향을 주지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 사업주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여부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아닌 만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한것은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3. 퇴사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전 개인사업자 기간부터 현재까지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등의 상실신고 사유는 맞지 않습니다.


    4.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 것에 대해 추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불리함이 없다면 크게 문제삼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퇴사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한것은 추후 퇴직금 지급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였던 기간과 법인전환 이후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전환 이후 기간의 단절을 주장할 경우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전환 이후 근로조건이나 사업장의 물적, 인적 조직이 변경이 없는 계속근로기간이었음을 주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의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지급된 상여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ell 2015.06.25 12:1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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