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린맘 2015.06.23 21:13
수학학원강사입니다
2009년부터 2년간 월급제 근무(기본급)후 임금제가 바뀌어
관리학생의 35프로 수당제로 임금을 바꾸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원장이 부원장에게 학원을 인계하고
이름은 그대로이며근무하다 2015년 1월19일 퇴직하게 돼었습니다
작년 1년간은 급여가 둘쑥날쑥하며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35프로 수당제에서 기본급 150만원에 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50프로우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기본급 을 줄수없다며 수당제로 밖에 못 주겠다고 통보하시고 19일 근무한 급여라며 110만원을 주셨습니다

1)월급제로 일했던 2년간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올해 1월 기본급에 수당을책정하여 받지못하고 일방적으로 수당제로 바꾸어 받은 차액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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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5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하여 근로제공을 한 2009년부터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귀하의 고용을 이후 부원장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만큼 2015년 1월 19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당제로 변경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등을 체결한바 없다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예린맘 2015.06.25 21:51작성
    1.국세청에 사업등록없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어도 퇴직금을 해당기간 전부 청구할수있나요? 수당제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br />2.또 퇴직금은 급여에 10프로인가요? 퇴직금에대해 원장에게 달라고하긴 했으나 산정기준에 대해 말한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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