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네임스마일 2015.06.24 13:33

안녕하세요~

약 6개월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구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곳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약 1년여간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타소득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부서에 티오가 없어서 우선 약 6개월정도만 기타소득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는데 여의치않게 그 기간을 지나 1년정도를 그 신분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무및 업무는 풀타임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6개월은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고, 이직을 해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회사측에서는 계약직으로 있었던 1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는데 기타소득으로 1년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당한것인지? 제가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년입니다. 제가 기타소득자로 1년 후 계약직으로 전환시, 회사는 앞의 1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력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정해줄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해주지 않았고,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함에 있어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어 지금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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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기타소득자로 근로제공했던 1년의 기간에 대해 사용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 업무종류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되는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2. 또한 기타소득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사업주의 고용보험법등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등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자신들이 위법을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해 해당 기간 근로제공한 사실에 대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사업주가 끝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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