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5.06.25 11:17

급여항목상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특히 [식비]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식비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을 알고 있으나, 여러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미포함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출근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식비의 통상임금 여부 (주로 입/퇴사 시점 해당)

  →  월 출근 7일 미만(미지급), 월 출근 7일 이상~22일 미만(5만원 지급), 월 출근 23일 이상(10만원 지급)

2. 실제 출근한 날만 식대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 여부

 → 실제 출근한 일수 대로 식대 정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이나 휴가(연차등) 사용하여 미출근한 경우 해당일 식대 제외

3. 식대를 만근수당의 개념처럼 '월 만근시에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여부

 → 무단결근/무단조퇴/무급휴가등 월 만근에서 벗어나는 경우 미지급(0원)하고, 정상적인 만근시에는 지급(10만원)


위 총 3가지 경우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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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식대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물론, 결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나, 용접자격증을 지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등은 결혼과 용접자격증이라는‘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통상임금액이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근무일수등에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 이는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근로자가 월초에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상수당을 지급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월말에 출근율을 채우지 못해 해당 식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와 출근율을 채워 식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달라져 연장근로수당액이 변동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사업장 식대의 경우 출근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초과근로제공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었다 보기 어려운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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