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5.06.26 01:00

기본급 880,000

기술수당 220,000

직무수당 220,000

직책수당 40,000

상여금 275,000 (매달 고정)

생산성향상수당 410,000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

식대보조금 100,000 (비급여)

식대 146,000

교통비 50,000

 

갑근세 25,490

지방소득세 2,540

국민연금 72,310

건강보험 65,010

고용보험 14,240

장기요양보험료 4,250

 

지급합계 : 2,341,000

공제합계 : 183,840

차인지급액 : 2,157,160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금을 183,840원 냈는데요

생산성향상수당 초과근무 및 주말특근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근무시간은 : 73시간 -> 최저임금계산 11,724원 * 73 = 856,582 맞나요?)

 

이데로 제가 만약 진정을 내서 받게 된다면

1년치 세금을 돈 받은 만큼 더 내야하는거죠?

 

이 한달만 봤을때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내야하나요?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

 
여기서 73시간은 추가근무 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주 5일 근무구요 결근없이 출근하였습니다.
 
주말 출근도 8시간씩 총 5일 40시간 포함된거구요 평일 연장근무 + 주말 특근 시간 총 73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박지연12 2015.06.26 01:04작성
    지금 현재 1년치 세금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서요 추가적으로 받을떄 그래서 계산식이 필요한데 ㅜㅜ 계산해보려구요
    이 한달 기준 183,840원 냈는데 위반 금액으로 받은 세전금액은 : 2,341,000 이고 만약 최저임금법 계산으로 하게되면 세전 2,787,582 이렇게 되자나용
    그러면 세금을 얼마 더 냈어야 하는건가용 ?
    세금별 계산식도 궁금해요 ㅜㅜ
  • 상담소 2015.06.30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 88만원, 기술수당 22만원, 직무수당 22만원, 직책수당 4만원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총 136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면통상시급 6507원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41만원을 역추적 해보면 약 4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6507원*1.5배=9760원. 초과근로수당 41만원을 9760원으로 나누면 약 41시간이 나옵니다. 귀하가 총 73시간의 특근을 했다면 32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세액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7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2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1 2015.06.26 6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문의 1 2015.06.26 743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39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6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80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85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60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86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1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1
»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76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4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926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