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880,000
기술수당 220,000
직무수당 220,000
직책수당 40,000
상여금 275,000 (매달 고정)
생산성향상수당 410,000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
식대보조금 100,000 (비급여)
식대 146,000
교통비 50,000
갑근세 25,490
지방소득세 2,540
국민연금 72,310
건강보험 65,010
고용보험 14,240
장기요양보험료 4,250
지급합계 : 2,341,000
공제합계 : 183,840
차인지급액 : 2,157,160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금을 183,840원 냈는데요
생산성향상수당 초과근무 및 주말특근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근무시간은 : 73시간 -> 최저임금계산 11,724원 * 73 = 856,582 맞나요?)
이데로 제가 만약 진정을 내서 받게 된다면
1년치 세금을 돈 받은 만큼 더 내야하는거죠?
이 한달만 봤을때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내야하나요?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
여기서 73시간은 추가근무 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주 5일 근무구요 결근없이 출근하였습니다.
주말 출근도 8시간씩 총 5일 40시간 포함된거구요 평일 연장근무 + 주말 특근 시간 총 73시간입니다.
이 한달 기준 183,840원 냈는데 위반 금액으로 받은 세전금액은 : 2,341,000 이고 만약 최저임금법 계산으로 하게되면 세전 2,787,582 이렇게 되자나용
그러면 세금을 얼마 더 냈어야 하는건가용 ?
세금별 계산식도 궁금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