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맘 2015.06.26 14:37

일년마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1년미만이라 생각하고 문의드립니다.

2015년 1월1일 ~ 10월2일까지 근무하고 10월3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건가요...출산휴가를 출근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서 15개가 생기는줄 알았는데

1년미만이라 한달에 하나씩 생긴다는데 그럼 9개가 맞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8할이라 하면 1년(1월~12월)기준으로 몇월까지 근무해야 8할이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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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월 1일 부터 근로제공을 했다 가정하면 9월 30일까지 근로에 대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사용까지 포함하여 12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201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앞에 9일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8할 이상 출근이라는 의미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을 전제로 8할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9할 이상을 재직했다 (가령,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8할 이상 출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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