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외 4인이 근무하며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출근부 날인을 하고
교육, 은행, 관공서 방문 또는 개인적인 외출이 있을경우
근태처리원에 기록을하고 외근이나 외출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동대표회의를 실시하는데 오후 6시 시작하여
평균 11시에 종료하며 다음날 정상적으로 9시 출근을 하고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직으로 분류되어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근로자에 포함되어 지급할 경우 100%인지 150%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0~11시:심야근로수당이므로 200%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