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캉내캉 2015.06.27 16:31

대학교 후생복지팀  비정규직으로 경비근무를 2교대로 합니다.

 월근로시간  일일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수당, 야간근로시간 수당,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주간일때

/.1일 06:00~18:00    휴게시간2시간

/.1일 12시간근무이고 4일근무하고 1일쉬고 마지막 날 30일에는 24시간 근무합니다.


*근무형태 야간일때

/.1일 16:00~익일06:00  휴게시간 3시간

/.1일 12시간 근무입니다

주간과 야간일때 임금계산 방법과 수당,비정규직일때 쉬는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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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주 4일근무시 40시간 근로가 되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기본근로 209시간(1주 40시간*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하여)에 1주 8시간의 연장근로*4.34주=35시간, 그리고 월 말일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과 기본근로 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의 연장근로등 총 4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야간근무의 경우 총 14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일 3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에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4.34주=52시간의 월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8시간 발생하여 8시간*4일=32시간*4.34주=139시간의 야간근로가 월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의 기본근로, 52시간*0.5=26시간의 연장근로, 69.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면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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