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후생복지팀 비정규직으로 경비근무를 2교대로 합니다.
월근로시간 일일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수당, 야간근로시간 수당,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주간일때
/.1일 06:00~18:00 휴게시간2시간
/.1일 12시간근무이고 4일근무하고 1일쉬고 마지막 날 30일에는 24시간 근무합니다.
*근무형태 야간일때
/.1일 16:00~익일06:00 휴게시간 3시간
/.1일 12시간 근무입니다
주간과 야간일때 임금계산 방법과 수당,비정규직일때 쉬는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주 4일근무시 40시간 근로가 되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기본근로 209시간(1주 40시간*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하여)에 1주 8시간의 연장근로*4.34주=35시간, 그리고 월 말일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과 기본근로 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의 연장근로등 총 4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야간근무의 경우 총 14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일 3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에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4.34주=52시간의 월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8시간 발생하여 8시간*4일=32시간*4.34주=139시간의 야간근로가 월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의 기본근로, 52시간*0.5=26시간의 연장근로, 69.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면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