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6.27 20:07

주5일제 근무조건이며 평일, 주말 상관없이 행정직원 몇명이서 돌아가면서 당직근무중입니다 (평상시 기본근로 제공 포함)


평상시 기본근로제공 : 월~금 (09시~18시)

당직근로제공 : 18시~ 익일13시


문제는 야간당직이 평상시 업무와 준하면 연장근로로 1.5배되는게 맞죠?

                               평상시 업무보다 덜하고 경비수준이면 사측과 협의된 당직비만 받는게 맞는거구요.

             

일단 당직근무시간은 저렇게 하고있는데. 18시~22시까지는 평상 시 업무와 준하게 일을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직 익일 09시~13시까지도 정상근무하고있는데...


18시~익일오후13시까지 당직비로 4~5만원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직비가 법에 아직 따로 지정된게없어서 회사측과 협의하여 정해야하는 문제가 악용되어

당직비 한번에 2만원 이렇게 주면 그대로 받아야하나요?  협의가 안된상태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추가로 위에서 질문한 18시~22시/ 당직익일 09시~13시까지의 업무가 연장근로라면  이때의 연장근로수당 1.5배가


평일시간대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동일한 시간대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금액이 같게 나오나요?

아니면 주말에 같은시간 제공한게 더 많이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근로를 숙직 혹은 일직 근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당직근로가 명목에 불과하여 실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당직근로가 실제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고 밤10시에서 익일 오전 1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그로로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 포함 유무 1 2015.06.29 259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15.06.29 117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5.06.29 4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0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88
임금·퇴직금 평일과 주말 당직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1 2015.06.28 187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3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2
임금·퇴직금 야근수당관련 1 2015.06.27 473
»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06.27 195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1 2015.06.27 572
근로계약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2015.06.27 148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15.06.27 610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29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시 노동부, 손해배상 1 2015.06.26 61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