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joy 2015.06.27 23:04

폐사는 규정 상,  관리직(영문직급이 manager)이 되면,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야근 시,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지급 받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13년도에 부하직원이 생겼으나 영문직급은 manager가 아닌 관계로, HR부서로부터 '야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야근한 만큼 시간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근한 시간을 기록 후,  시간을 모아 휴가로 대신 사용해 왔습니다.  (4시간 은 반차로, 8시간 야근은 1일 휴가로 사용함)

그리고, 14년도부터 제가 부하직원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HR부서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어 야근한 시간만큼을 종전대로 휴가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얼마전,  우연히 계기가 되어 (HR담당부서 직원이 저와 같은 직급으로 승진하였고, 그 분도 저와 같이 야근내역을 수당대신 시간으로 쓰게 됬다고 생각해 ),  HR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부하직원이 없어진 순간부터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야근을 많이해 시간으로 쌓였던 내역들이 많아, 작년은 휴가를 내고 집에서 일을 한적도 있습니다. 아마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수당을 택했을 것입니다. 야근 수당은 시간당 급여의 1.5배 이지만, 시간으로 사용시 야근한 시간과 동일하게(1배수) 사용하니까요.

이미 시간으로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 제가 받지 못한 0.5 배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HR부서에는 제게 공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거나 그때 혹시 말하지 않았냐는...이해되지 않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부터 그간 밀린 야근 (4월/5월)내역을 수당으로 받았으며, 향후에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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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야간근로, 그리고 주휴일이나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등에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초과근로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급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직이라고 하여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받은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초과근로 일부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받은 만큼 추가적으로 보상휴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4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2시간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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