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6.28 22:04

제목그대로


당직을 서는데  평상시 근로보다 덜 한 수준의 당직이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정해진 당직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만약 당직수당이 5만원이라 치면  평일에는 5만원인데 주말에도 5만원인건가요?


따로 1.5배가 되는건지, 아니면 주말의경우 당직비도 회사측과 협의하여 평일은 5만원 주말은 8만원이런 식으로


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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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당직근로가 정상적 의미에서 당직근로가 맞다면 이에 대해서 평일당직이든, 휴일당직이든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해당 당직근로가 명목상에 불과하고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직이란 명목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라면 휴일 당직명목의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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