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닌지는 2년 8월개월정도 됐고 사무실에 저를 포함해서 여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있고 입사했을때 부터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직원분이 육아문제로 퇴사를 하기로 하시면서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2명이 하던일을 저혼자 맡아서 하고 인원충원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충원을 적극적으로 말했으나 안된다고 하고 답답하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임금체불이나, 한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초과등이 아닌, 업무량의 증가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