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5.06.29 11:12

안녕하세요.

직원 중 기타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과 세금을 그 사람 기타수당에 넣어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급여의 세금 + 4대보험 공제액이 30만원이면 그 만큼 기타수당에 넣어 지급합니다. 매월 금액은 다르고요.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직원 한 명은 해외에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있습니다.

출장비로 매월 기타수당에 넣어 지급하고요, 출장비 금액은 환율과 일수에 따라 매월 다르게 지급 됩니다.

이럴 경우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해당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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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액 원천징수분은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사업주가 수당 형태로 보조하는 것으로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환율과 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장비가 실제 해외주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성격이 아닌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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