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여인 2015.06.29 11:49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기전반장 주,야,비 형태의 3교대 근무로서 1인이 퇴사 공석으로 2인이 막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약 20일간 근무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경우 2인이 24시간 근무한부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 지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가 6월에 발생하였다면 6월에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월 10일경 (자금결재발생일) 이나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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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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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3교대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비번일에 근로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사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소정근로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 6월에 발생한 경우, 한달 이내에 급여일을 정해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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