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기전반장 주,야,비 형태의 3교대 근무로서 1인이 퇴사 공석으로 2인이 막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약 20일간 근무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경우 2인이 24시간 근무한부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 지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가 6월에 발생하였다면 6월에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월 10일경 (자금결재발생일) 이나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기전반장 주,야,비 형태의 3교대 근무로서 1인이 퇴사 공석으로 2인이 막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약 20일간 근무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경우 2인이 24시간 근무한부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 지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가 6월에 발생하였다면 6월에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월 10일경 (자금결재발생일) 이나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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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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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5.06.30 | 372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 2015.06.30 | 579 | |
기타 | 군경력 호봉가산? 1 | 2015.06.30 | 684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 2015.06.29 | 68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9 | 347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 2015.06.29 | 260 | |
산업재해 |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 2015.06.29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 2015.06.29 | 243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198 | |
해고·징계 |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 2015.06.29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 2015.06.29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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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2015.06.29 | 117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1 | 2015.06.29 | 4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6.29 | 2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 2015.06.29 | 5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 2015.06.28 | 188 | |
임금·퇴직금 | 평일과 주말 당직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1 | 2015.06.28 | 187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8 | 83 |
1. 주야비 3교대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비번일에 근로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사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소정근로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 6월에 발생한 경우, 한달 이내에 급여일을 정해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