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고래 2015.06.29 21:58

안녕하세요 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업은 제약회사 영업직이며 회사차량은 없고 개인차를 사용합니다. 우선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퇴사하기 1일전인 2015년 1월 8일 오전 지점에서 담당지점장(=팀장)으로부터 인수인계도 거의 다끝났으니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 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을 나온 후 곧바로 퇴근하기보단 그동안 미뤄왔던 제가 맡은 구역중 가장 중요한 담당의사(=고객)와의

식사를 예약하기위해(=일반적인 제약영업활동에 해당됩니다)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고 식당을 알아보고

다시 주차된차로 돌아가던중 8일 오후 2시경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발목 인대파열과 전치8주의 진단 및 3달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문의하였으나 8일 오전에 지점장이 집에 들어가 쉬라하였기에 근무시간중에 일어난 일이어도 개인적인 영업활동으로 

본다며 인정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의 말만 아니었다면 산재처리를 승인했을거라고 인사과를 통해 답변받았습니다.

헌데 저는 회사의 지정된 영업직 업무시간인 07:00~18:00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지점장의 오늘은 들어가 쉬라는말은

회사의 허락도 보고도 되지않은 비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진행하고자하였으나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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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3.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해발생 시간이 통상의 업무시간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퇴근을 지시받은 상황인 만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어다 보기 어려워 산재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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