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yo34 2015.06.29 23:02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에서 2교대 근무중입니다.

주간 08:30~19:30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 점심시간 30분, 석식시간 10분

야간 19:30~08:30 휴게시간 각 10분 식사시간 30분 조식 10분

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간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2.5시간

 야간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4.5시간 심야시간 7.5시간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에 마무리 된다면 1일 총 11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야간근무의 경우 저녁 7시 30분에서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3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일익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식사시간이 배치되어 있다면 야간근로는 7.5시간이 됩니다.


    3.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함에도 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1
기타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30 500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2015.06.30 972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1 2015.06.30 2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72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5
고용보험 정정신고관련 문의(답변에대한 질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30 2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6.30 372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79
기타 군경력 호봉가산? 1 2015.06.30 684
»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681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47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2015.06.29 260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2015.06.29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2015.06.29 242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198
해고·징계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2015.06.29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