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가산을 특정한 부서에선 적용하고 다른 부서에선 군경력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군경력 가산을 특정한 부서에선 적용하고 다른 부서에선 군경력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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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30 | 271 | |
기타 |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30 | 500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 2015.06.30 | 972 | |
근로시간 |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 2015.06.30 | 6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1 | 2015.06.30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 2015.06.30 | 2472 | |
근로시간 | 주휴일 발생 여부 1 | 2015.06.30 | 275 | |
고용보험 | 정정신고관련 문의(답변에대한 질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30 | 26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5.06.30 | 372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 2015.06.30 | 579 | |
» | 기타 | 군경력 호봉가산? 1 | 2015.06.30 | 684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 2015.06.29 | 68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9 | 347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 2015.06.29 | 260 | |
산업재해 |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 2015.06.29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 2015.06.29 | 242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198 | |
해고·징계 |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 2015.06.29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 2015.06.29 | 327 |
1. 해당 사업장의 경우 군경력을 인정한다는 인사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부서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인만큼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부서별로 군경력 호봉인정의 내용을 달리 적용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때 합리적 사유 없이 군경력이 동일함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을 적용받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