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모드 2015.07.01 10:50
제가 입사날이 2013년4월8일이구요 180만원받다가
1년뒤에 190으로받았습니다 2015년3월8일까지요
3월9일부터 14일까지일하고 발을다쳐서깊스를하게되어
4월8일까지쉬고 일주일치급여43원정도받고4월9일부터17일까지일하다가통증이계속있어서그만두었습니다. . 이때도일주일치41만원정도받았습니다.
회사에선279만원이라고하는데2년가까이일했는데너무적은것같아서요. . 계산좀부탁드립니다. .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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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상으로 귀하가 사업장에서 병휴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정확한 근로일수, 그리고 그에 따른 해당 기간의 급여액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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