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교통 2015.07.01 11:15

* 본인(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통해 해고예고를 한달간 하고 퇴직시

* 해고예고 기간 임금 발생하지 않음

*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 입사일자 : 2011.4.6.

* 해고예고기간 : 2015.6.11. ~ 2015.7.10(30일)

* 해고일자 : 2015.7.12.

 

퇴직금 산출기간 급여내역은 언제부터 언제로 적용해야 하나요? (해고예고기간 포함 유무?)

(2015.7.11로부터 직전 3개월)?

퇴직금 산출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고일자인 2015.7.12일인가요? (해고예고기간 포함유무?)

(2011.4.6~2015.7.1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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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기간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되, 위의 근로자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지급을 받지 못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병휴가가 기간등,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3. 따라서 퇴직전 3개월중 해당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해고예고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재직일수를 구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해고일인 2015년 7월 12로부터 3개월, 2015년 4월 12 까지 총 91일중 임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30일을 제외한 2015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임금액+2015년 5월 임금액+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임금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1년 4월 6일부터 2015년 7월 11일까지 재직일수 1558일에 대해 약 128일분(1558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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