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6월초에 퇴사 했는데요. 퇴사 후 담당직원이 '타 지역 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이직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반려 했더라구요
추 후 담당 직원한테 전해듣기로는 사업주가 반려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업주는 징계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직서 제출시 '타지역 통근곤란'이 명기한 사직서와 타지점 관리자(발령예정지)의 확인 여부 정도 입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관련된 구두통보및 해고장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아직 실업급여 인정신청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취업이 바로 될거라 생각했는데 늦어져서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하시고 졸은날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