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월 30일까지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었는데 이건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9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대로 30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월 30일까지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었는데 이건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9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대로 30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