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나 2015.07.01 14:55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말까지는 정산 되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 단위로 퇴직연금을 계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육아휴직을 낸 상태여서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담당자가 속시원이 말을 안해주네요

1월부터 3월 9일 까지의 급여는 9,041,360 이구요  연장수당 포함입니다. 따로는 급여5,450,400 연장수당3,590,960

상여는5,270,390입니다.총입금액은14,311,750 입니다. 3월10일부터 4월9일까지는 회사에서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 문제로 4월 10부터 내년까지 유아휴직을 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총입금액 14,311,750 /8.5 한급액을 입급했더라구요 약3.5개월 일했으니 그것은 12-3.5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5가 되었다구요 입금액은 1,683,740 입니다. 맞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 계산 꼭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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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8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br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경우 연간임근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br /><br />2.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정직등의 기간은 해당근로자로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액을 전체 연간 임금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액을 제외한 임금액을 나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합니다.<br /><br /><br /><br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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