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 2015.07.02 03:11
임금체불에대해물어볼게있습니다ㅠㅠ..
우선 제 이야기를 해야될거 같아서 시작해볼게요
제가 바에서일을했는데 처음일할때 25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했습니다 도중에 8시에서 마감까지 였는데 9시에서 마감까지로하기로하고 210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면접볼때 사장님이 금액이 크니 다른 사람한테 250만원받는걸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같이 일하는사람들이랑 밥을먹다가 a가 얼마받냐고 물어봐서 a랑 b랑 저랑 같이 셋이서 금액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a가 제가 이 금액을 받은게 기분이 나뻐 매니져언니한테 말을하게 되었고 매니져언니는 사장님께바로말을하여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처음에는 죄송하다 말하다가 제가 먼저 말꺼낸것도아닌데 자꾸 그러셔서 왜저한테만그러시냐고 제가먼저말꺼낸거아니라고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끈으시더니 다음날제가 출근준비다하고 가게근처까지다왔는데 사장님께 전화가 와있어서 전화를드렸더니 저한테그만두라는식으로 말하시길래 알겠다고하고 그럼가게가서 짐이랑 a랑이야기를하고간다고했더니 가게에들리면 돈을안준다고 하시길래 계속말다툼끝에 알겟다고 제가평소에주급을받았기에 나머지 금액정산해서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니가 돈얼마받는지 말하지말랬는데 말했기때문에 약속을어긴거기때문에 210ㅡ로나누ㅗ서못주겠다 생각하고 연락주겠다면서 연락을끈으시고 다시연락이오셨습니다 전화를하게되었는데 니가약속을어겼기에 나는너를190으로나눠주겠다 너는미안하지도않냐얘들한테 내가너때문에얼마나많은피해를봤고 피곤한지아냐 말을하시다가 제가 그건아닌거같다고하니 욕설을하시면서 씨발년아 너어디냐 죽여버린다등얘들풀어서너차즌다등10분이상욕설을하셨습니다저는욕은안했구요
욕하시다가 니가결정해서 연락줘라하시면서 전화를끈으셨습니다
욕설하시는통화내용은처음부터다녹음했습니다
그후제가 연락을드렸는데 연락을 안받으시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1번저한테 신고하라고 하면서 그럼나는 너 최저임금주면된다 이렇게말하셨는데신고하면 제가최저임금을받게되나여?
신고를하게되도제가돈을다못받게되나여?
한달도일을안햇는데 주급받은기록도 있고 한데..
2번통화할때저한테욕설하셨는대 이거도폭언??폭행?이런걸로 신고되나여??
3번사장님이저때문에 직원들10만원씩 월급을올려줬다는데 이게피해신고사유가되나여?피해신고사유가되면 피해사실로인정이되나여?
직원3명중에2명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2명중에 1명이 a가 자기보다 조금일했는데 더많받는다고 일을그만둔다는데 이건제 잘못이 아니죠??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정말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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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7.1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처음에 귀하와 약정한 근로계약상의 급여조건대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만큼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다른 근로자에게 귀하의 급여를 밝혔다 하여 최저임금에 준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기존에 약속한 월 250만원의 급여액 중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귀하의 급여액에 대해 타근로자들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정한바 없는 이상 이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디 2015.07.13 14:14작성
    저한테전화로10분정도욕설을하셨는데그걸녹음을했는데이거는협박죄로신고는못하나요?고용노동부금요일날출석날짜인데 중요한거잇나요?
  • 상담소 2015.07.13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발언의 배경과 맥락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바 100% 협박죄의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죽여버린다"등 실제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의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협박이 됩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진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협박의 부분도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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