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5.07.02 08:17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써 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28일 회사부도로 주 채권은행에서 회사 토지 및 건물을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꼭 노동부에 고소를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 일부직원은 고소를 했고 일부직원은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고소를 하지 않았음)

   (실 경영주가 있는데 실경영주는 나몰라라 하고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없음)

2.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시킨다고 들었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3.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일부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2014년 6월 30일 금 정산 완료하고 2015년  3월 31일 퇴사처리 되어서 약 9개월의 퇴직금이 남은 상태

행복한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로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미지급 임금이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300만원 이하라면 올해 7월 부터 실시되는 소액 체당금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재문의건 1 2015.07.02 285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36
» 임금·퇴직금 부도회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5.07.02 983
해고·징계 제가 근무 6일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약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 1 2015.07.02 706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3 2015.07.02 19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16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07.01 89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정산 1 2015.07.01 810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1 2015.07.01 35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1 648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 1 2015.07.01 1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 2015.07.01 36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7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1
기타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30 488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2015.06.30 966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6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1 2015.06.30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