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이짱 2015.07.02 09:45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할 경우

미불입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전액불입하고 퇴직연금 지급신청(DC형)을 해줌으로써

회사에서는 퇴직정산이 끝나게 되는데요

다른 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경우에 미불입된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방식으로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전년도까지 불입된 퇴직연금(DC형)은 퇴직지급신청으로 해주는 2가지 방식으로 퇴직정산을 해도 무관한지 입니다.

전체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퇴직금제도가 2가지로 병행되고 있어서

근로자가 원한다면 2가지 방식으로 퇴직금정산을 해도 될지..

실제 퇴직연금지급신청서에 보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어서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은 이전 문의를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퇴직연금가입이후 이전퇴직금은 정산하여 퇴직연금으로 다 불입하였고

이후 연1회씩 발생금을 불입해주고 있고 2014년 연말까지 불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퇴직시점까지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해 연금으로 넣지 않고

기존방식처럼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관한지에 대한 질문이였는데 답이 상이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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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따라 불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보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금액이 더 클 경우)근로자에게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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