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찾는길 2015.07.02 13:34

저희는 상시근로자수(5인, 4대보험신고기준) 전자제품 판매점 입니다.

저는 영업팀 이구요 / 유아교육기관에 전자제품 납품 영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입사하여 현재 2015년 7월 까지 총 2년 9개월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중도에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구두로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봉협상시 연초에 요구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고 상사인 부장이나 과장도

입사후 7년가량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장은 세금을 내지않고 급여를 조금 더 받기위해 자의적 미작성)

2. 연차휴가 미부여 및 연차수당 미지급

- 입사일부터 1년이후 연차가 생성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이 회사는 공휴일대체로 연차를 삭제 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입사일 이래로 단한번의 연차나 반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차이야기를 하면 미운털을 박아  몇주가량은 그 사람을 쪼아댑니다

분위기 자체를 이야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3. 근무시간 외 근무 수당 미지급

- 법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 으로 알고 있지만 이 회사의 기준 근로시간은 09:00 ~ 17:00 (총 9시간)

이고, 물론 초과근무는 수당이 없습니다. 영업직이라 항상 아침 8시 출근, 영업직의 유동성 때문에 평균 8시이후

퇴근합니다.

4. 근무외 사적인 일 지시

- 대표가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대학원 레포트 쓰는 일을 시켜서 레포트를 써주는 일도 3번이 있었습니다.

(시키면 안할수가 없는...)

/ 우선은 생각나는 것들이 이것들 뿐입니다.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면 줬지

절대 손해보는 영업(인센티브는 없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족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써먹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모습들에 너무 지쳐 그나마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신고나 진정시 필요한 서류나 방법들을 알고싶습니다.

/ 국세청에 진정하는 방법이나 증거서류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휴가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해당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서면합의(어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 명시하여)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사용을 청구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이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사용자가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제공한 근무시간외 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연차휴가 미부여,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의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경우 귀하의 초과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년2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2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5.07.02 3027
해고·징계 제가 1년 7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7.02 310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5.07.02 21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지급 거부 및 근무외 활동요구 1 2015.07.02 934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재문의건 1 2015.07.02 296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36
임금·퇴직금 부도회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5.07.02 996
해고·징계 제가 근무 6일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약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 1 2015.07.02 733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3 2015.07.02 19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07.01 91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정산 1 2015.07.01 810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1 2015.07.01 3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1 649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 1 2015.07.01 1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 2015.07.01 36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