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의거하면 재직자는 직원들은 1년전엔 월1개씩 1년후엔 15개씩 모두 사용합니다. (2년넘은 직원들) 모두 2년차에 총 12+1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노무사님은 사규가 노동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사규를 따른다라고 되어있던데 여름휴가 급여 차감안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급여차감하고 가야할까요? 장기간 백수 예정이라 5일 일당이 적은돈이 아니라 고민이 됩니다..
퇴사자인 저에겐 근로기준법을 따르란 식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하지만 이미 사용한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공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이외에 1개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조치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2.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12일+15일, 이는 아마도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아니라, 월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별도롤 부여하는 사업장의 관행이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사용한 월차형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