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외부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된 외국 여자분을 저희가 외부 인력 고용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그쪽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는 이 여자분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1. 세무사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 4.4%를 빼고 급여를 주면 되나요?

3. 아니면 세무사에 외부 인력으로 신고하고 그쪽 회사에 4대보험 부담금을 주고 여자분에게 실지급액을 줘야되나요?

질문이 좀 뒤죽 박죽인데 

쉽게 생각해서 외국 여자분이 사업자 가입은 다른 회사에 일은 우리회사에서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 회사와 정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나 4대보험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파견사업장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에 4대보험료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4.4%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귀하의 사업장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 의무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를 귀하의 사업장에 원천징수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도 귀하의 사업장이 져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토요근무수당 문의 1 2015.07.06 89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2015.07.06 982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 1 2015.07.06 164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을 못받았습니다. 2 2015.07.06 926
기타 생산직 교대근무 시급자 퇴직 연월차와 상여금 1 2015.07.06 769
임금·퇴직금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353
기타 징계성 인사 1 2015.07.06 17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07.06 155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7.06 180
고용보험 신입직원인데,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가려고... 1 2015.07.05 2526
» 근로계약 다른 회사의 외부 인력 채용 시 급여 처리 관련(세무사 사무실 신... 1 2015.07.05 1116
기타 기타 1 2015.07.04 91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2015.07.04 734
근로계약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2015.07.04 323
근로계약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2015.07.04 6921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390
임금·퇴직금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2015.07.04 11746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25
임금·퇴직금 연차와 월차...고용법과 사규. 1 2015.07.03 636
여성 출산휴가와 약간의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1 2015.07.03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