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jmin 2015.07.07 17:39

1. 부당해고 관련

  1) 부당해고관련해서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2) 최소 4명이상 부당해고했으며, 그중 1명은 별도 소송진행중이며 이미 근로자가 1차 승소

  3) 만약 제3자가 신고해도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가장 적절한지?

2. 불법채용관련

 1) A라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4대보험이나 급여 등 모든 사항은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리

 2) A라는 사람이 신불자라 회사에 그렇게 부탁했고 회사에서는 실제는 A라는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음

    (전산자료등 모든 자료 있음)

 3)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상기내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창립멤버로써 월매출 10억까지 올려놓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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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해고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지만 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이는 4대보험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공단(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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