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별 2015.07.07 22:41
사연은 긴데 잘라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서 제출 후 사장님이

제가 급여를 올려달라고 연봉협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불러서 권고사직 된 걸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권고사직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노동청 같은데서) 전화도 오고 직원들도 찾아오고 한다고..

실업급여 해준다고 처음에 말은 했지만, 그 이후에는 말이 없는 지금에

저런 사유로 권고사직 했다고 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사장님 말씀으로 권고사직이 업체에 (노동청 같은데서) 안 좋은게 많은 것 처럼 말했는데 진짜일까요?

사실 저는 부당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실업급여는 안해주고 짜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경우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으로 밝힌 것처럼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 1부를 사본으로 보관해 두시고,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건 1 2015.07.08 867
휴일·휴가 6월 주휴일수 1 2015.07.08 655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차수당 지급의 건 1 2015.07.08 2387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17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2015.07.07 129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721
임금·퇴직금 호봉 삭감 문의 1 2015.07.07 2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16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5.07.06 1335
임금·퇴직금 추가수정) 퇴직후 2달 넘게 못받은 급여 1 2015.07.06 534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 1 2015.07.06 499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384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4
임금·퇴직금 일방 퇴직인 경우 급여는 못받는지요? 1 2015.07.06 33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1 2015.07.06 7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55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5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