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5.07.09 09:11

본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기간제 포함 상시근로자 300여명이있고 한노조에 130여명, 다른 노조에 70여명이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새로 만들어 단협에 임하려고 합니다. 단협에 임하려면 몇명의 조합원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올립니다.상시근로자의 몇%인지 ,아님 조합가입자의 몇%인지 문의를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대상이 되는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일 경우, 단체교섭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과반수에 해당하는 151명의 근로자가 개별 노조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만큼 해당 노동조합등에서 규약으로 중복가입을 인정하여 귀하가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중복가입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귀하가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과반수 확보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면 2년의 단협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협이 체결된바 없다면 과반수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요구를 통해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를 거쳐 교섭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보다 가입된 근로자수가 많아야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포함 여부 1 2015.07.09 1577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6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나다. 1 2015.07.09 109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4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시 최저임금과의 관계 여부... 1 2015.07.09 30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3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9 183
»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5.07.0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변경시 소급적용 1 2015.07.08 1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건 1 2015.07.08 880
휴일·휴가 6월 주휴일수 1 2015.07.08 65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차수당 지급의 건 1 2015.07.08 2601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4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2015.07.07 134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791
임금·퇴직금 호봉 삭감 문의 1 2015.07.07 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