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구링 2015.07.09 15:4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징계해고가 되었는데요. 어이없게도 징계위원회 위원 5명중 근로자측이 2명이고 근로자측 2명의 위원이 저에대해 허위증인 까지 자청했답니다.(회사의 교육으로 이뤄진거죠). 노사대표가 징계를 당하는 입장이라 다른 근로자 2명이 위원장이 선정한것 같구요. 형식적인

노사협의회가 있지만 노사대표는 사용자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이고요. 이번에 2명의 징계자중 1명이 노사대표인데 저에 대해 거짓보고를 서슴없이

올린 장본인이에요. 그사람은 감봉처리 저는 중징계인 징계해고를 하였고요. 회사도 짜고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자체 규정이나 단체협약도  모르는 상태라 적법하게 구성되어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폭행당한 사람은 본인인데 노사대표란 사람이 자기가 멱살잡혓다고 ,잦은 업무이탈과 현장내 불법촬영등 여러번 보고하고 참 어이가 없네요. 노사대표란  징계자가 징계위원회때 증인으로도 나섰구요. 즉 위원2명 포함해서 3명이 허위 증언한셈이죠.

 본인이 녹취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행동거짓말을 해서 허위증언까지 사용자측에선 짜고 내세우네요. 거짓말을 하면서 업무방해니 업무이탈, 폭행등을 일으켯다고 하네요. 그런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녹취에는 행동이 녹화가 안되기에 cctv가 있었더라면 아쉬운점이 많네요.. 자꾸 행동을 조작해서 보고해서 징계위원회 결의되어 징계해고 당해서 너무억울합니다.

산재이후 사용자의 핍박과 자진사퇴유도, 권고사직권유, 폭행, 폭언, 모욕, 왕따, 사용자의 거짓말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요. 제가 녹취하게된 계기가 되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행동이 녹화가 안되니깐 행동으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며 보고서에 올리고 경의서도 억지로 받아가구요.

지들 입맛데로 고쳐서 써서 낸게 한두개가아니에요.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서 정말 너무 슬픕니다.

이럴때 구제신청시 회사의 거짓행동, 거짓증언자 들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이 증언해 주기도 힘들고요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 ㅠ.ㅠ 아진짜 제2의 정국정씨 '왕따'사건이 되가고 있어요. 폭행사건 검찰계류중(노사대표와 맞고소-본인폭행안했음에도 상대방은 허위진단서와 허위사진제출) 아~~~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란 말인지 ㅠ,ㅠ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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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를 징계해고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차분하게 해고 경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측이 제시한 징계 사유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핵심 징계사유가 업무이탈과 사업장내 폭행등을 들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사대표와가 귀하를 폭행혐의로 맞고소 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이전에 귀하가 노사대표의 진단서 허위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시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 제기하실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녹취 내용중, 귀하가 사용자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녹취록을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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