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me 2015.07.10 06:08

작년 10월 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청을 안하면 그냥 급여 100프로 주길래

필요성을 크게 못느껴 그냥 급여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터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내다 의무가입해야한다고 해서

4대보험 돈 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사장에겐 저번에 물어보니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했다고

좀 기다려봐라고 하던데... 한달이 지나도록 가입 안되있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가 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관할 공단에 납부처리등에서 단순하게 지연되는 경우라면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사업장으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13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5.07.10 162
휴일·휴가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2015.07.10 12321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0
»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0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7.09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7.09 372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57
여성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기준 1 2015.07.09 327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7.09 414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9 588
임금·퇴직금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2015.07.09 1877
임금·퇴직금 주6일 월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5.07.09 12047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포함 여부 1 2015.07.09 1575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나다. 1 2015.07.09 107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79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시 최저임금과의 관계 여부... 1 2015.07.09 29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