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백숙 2015.07.10 08:25
이번에 첫직장을 갖게되서 질문이 여러개 있는데요~~

1.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에 일요일휴무 토요일은 둘째주 넷째주 휴무 9시-6시 근무인데여
이런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월급이 얼마나되나요??

2. 한달을 30일으로 계산해야하나요 31일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매달다르게해야하나요??

3.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주휴일??에도 유급으로 하루임금이 지불되어야한다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사장 마음인가요 ??

4.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 저는 2인사업장인데 해당없는건가요??

5. 그리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경우 어떻게 들어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뭉에 17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1주 8시간이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이 역시 8시간*4.34주=35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2. 토요일 8시간*4.34주/2(격주)=17.5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토요일 근로 약 17.5시간을 더하면 226.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더하면 1,263,87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한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1주 8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5. 사업주가 한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5.07.10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64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1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13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5.07.10 162
휴일·휴가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2015.07.10 12322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1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0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0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7.09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7.09 372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57
여성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기준 1 2015.07.09 327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7.09 414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9 588
임금·퇴직금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2015.07.09 1877
임금·퇴직금 주6일 월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5.07.09 12047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포함 여부 1 2015.07.09 1575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