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IE 2015.07.10 11:55

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봐서 여쭈어봅니다.

작년 6월 입사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려 하니 사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월차는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연차, 월차가 없으니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6월 입사자의 연차 발생건수?

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 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2015.07.13 160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59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18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4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34
근로계약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2015.07.12 275
임금·퇴직금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2015.07.12 3576
임금·퇴직금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2015.07.12 744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55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7.10 178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7.10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5.07.10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64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1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13
»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5.07.10 162
휴일·휴가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2015.07.10 12318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