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봐서 여쭈어봅니다.
작년 6월 입사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려 하니 사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월차는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연차, 월차가 없으니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6월 입사자의 연차 발생건수?
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봐서 여쭈어봅니다.
작년 6월 입사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려 하니 사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월차는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연차, 월차가 없으니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6월 입사자의 연차 발생건수?
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 방법?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 2015.07.13 | 968 | |
근로시간 |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 2015.07.13 | 452 | |
기타 |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2015.07.12 | 1198 | |
근로계약 |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 2015.07.12 | 254 |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404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 2015.07.12 | 735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7.10 | 1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7.10 | 3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5.07.10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59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 2015.07.10 | 73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154 |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5.07.10 | 162 |
휴일·휴가 |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 2015.07.10 | 1213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요~ 1 | 2015.07.10 | 310 | |
기타 | 4대보험 관련 1 | 2015.07.10 | 45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7.09 | 315 |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