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베리 2015.07.10 12:24

상여금 계산시 산정기간(2달) 내의 근태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일할계산 : 상여금 산정기간 내에 휴직,병가,결근 등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상여금을 지급한다.

휴직,병가등은 취업규칙상 90일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휴일포함여부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3개월이내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10일(주말2일포함)하여 발생했을시 상여계산시 차감근태율을 10/60*100 인지 8/60*100 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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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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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태평가 기간 전체에 대해 소정근로일중 결근일의 비율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일간의 병가기간을 근태평가기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를 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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