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0806 2015.07.10 15:19

퇴직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위)

2014년07월01일에 (주)XXXXX(서울)에 입사하여 경남 김해현장에 감리원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계약방식은 프로젝트계약으로 2015년04월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공이 늦어 계약이 2개월 연장이 되어 2015년06월30일까지 연장계약을 전언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6월30일 감리업무가 종료되어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07월01날 오전에 회사에 의료보험과 실업급여 때문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회사 여직원과 통화후에 이직처리를 하였다고 문자로 통보를 받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봐 06월30일로 이직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프린터로  인쇄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날(07월01일) 오후에 회사대표가 전화가 와서 퇴직금 이야기를 하면서 20분 동안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표 왈 "회사가 어려우니 퇴직금을 지불하기 힘들어 계약서를 바꾸자"고 하여 저는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취화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직일이 06월29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하였으나 계약만료일 후 14일이 지나고 오라 하더군요.

15일 지나고 다시 갈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직일을 회사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출근부 사진, 2015년 06월간 감리보고서, 녹취화일 등이 있습니다.

출근부에는 당시 같이 근무했던 다른회사 감리원 사인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1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가입기간 등을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준비하신대로 해당 자료들을 통해(출근부, 녹취파일등)귀하가 실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7
임금·퇴직금 1일 결근 사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할 ... 1 2015.07.13 480
임금·퇴직금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2015.07.13 160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59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18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4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34
근로계약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2015.07.12 275
임금·퇴직금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2015.07.12 3576
임금·퇴직금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2015.07.12 744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55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7.10 178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7.10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5.07.10 276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64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1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13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5.07.10 162
휴일·휴가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2015.07.10 12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