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중국주재원이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기준급여에 주택보조비, 자녀수당, 주재원비가 포함되나요? 이수당은 직급별로 차등지급됩니다.
2) 등기이사이며 40%주주로 법인장 역활을 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중국주재원이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기준급여에 주택보조비, 자녀수당, 주재원비가 포함되나요? 이수당은 직급별로 차등지급됩니다.
2) 등기이사이며 40%주주로 법인장 역활을 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 2015.07.13 | 160 | |
여성 |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 2015.07.13 | 359 | |
휴일·휴가 |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 2015.07.13 | 1018 | |
근로시간 |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 2015.07.13 | 464 | |
기타 |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2015.07.12 | 1234 | |
근로계약 |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 2015.07.12 | 275 |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57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 2015.07.12 | 744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5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7.10 | 1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60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7.10 | 305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5.07.10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64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 2015.07.10 | 77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1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5.07.10 | 162 | |
휴일·휴가 |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 2015.07.10 | 12318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요~ 1 | 2015.07.10 | 310 |
1.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총액중 평균임금성격의 급여(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직책, 직무수당등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자녀수당이나, 주재원 수당의 경우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관례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노동부 예규 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지역수당 및 가족수당)
3. 그러나 주택보조비의 경우, 현지 물가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실비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등기이사이며 주주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및 근무장소, 근태관리등에서 사용자의 지배하에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장으로 업무상 독자성이 인정되고, 현지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