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테이블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호봉테이블을 진급시나 신입사원 채용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시
차장 1호봉 1,000 2호봉 1,010 3호봉 1,020원 과장 1호봉 900원, 2호봉 910원, 3호봉 930원 ~~~7호봉 970원인 경우
과장 7호봉이 차장으로 진급시 차장 1호봉인 1,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1) 호봉테이블 작성 방법 : 차장 1호봉을 전년도 차장 1호봉인 1,000원을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문제점) 차장 1호봉이 평생 1,000원으로 고정되어 몇년후에도 동일하게 물가상승율이나 임금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직원들은 급여가
진급하여도 과거의 1호봉(1,000원) 금액으로 설정됨.
예시2)차장 1호봉을 전년도 1호봉인 1,000원에 임금인상율을10% 반영하여 1,100원으로 작성하는 방법
문제점) 다음연도 과장에서 차장 진급자가 1,100원으로 적용되어 진급자간에 연도 차이가 발생해도 동일하게 급여가 적용되고,
인상율이 0%일 경우1년차 직원과 차장 신입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됨.
문의사항) 1호봉에 매년 적정금액 인상하면서 직급 연도간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공무원 호봉테이블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혹 본 질의가 노동상담소 해당사항이 안되면 다른 상담할 수 있는 것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을 알아볼 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보조적으로 가산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인상률이 동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상담해 주신 문제의식처럼 능력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봉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호봉승급 기준자체가 연공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별도로 설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호봉테이블로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 유지가 어렵다면 근속수당등의 형태로 호봉을 보조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