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i7 2015.07.12 11:51
아르바이트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그만둬 사업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남은 두명이 힘들어 동시에 그만두어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을 때 이들이 업무 방해를 하였기에 보상해주어야 하는 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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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사업장 근로자의 사직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사직을 통보한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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