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잠 2015.07.12 17:55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가압류를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6월말일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지연이자등은 받지 않았으나 소취하를 하였고

공단에서는 소송비를 지급 시 가압류건에 관한 취하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소송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없고 지불하려면 제가 지불을 하던가

법원에 직접 취하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제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아도되니 

가압류 해지를 직접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 해지 시 가압류해지증명원을 팩스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류구조공단에서도 회사에서 소송비 납부의사가 없다면 강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회사에서 직접 가압류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소송비 납부를 제외한 방법)

질문2. 질문1의 방법이 없다면 소송비용 납부 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음에도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저에게 가압류 해지를 강요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3. 대리인이 취하할 경우에 대리인은 가족이외에는 안되는지 만약 된다고하면

직접 회사담당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4. 가압류 해지 시 가압류해지증명원을 제가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5. 4대보험이 입사 후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 한번도 납부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횡령죄로 추가 소송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으나 소송이 취하 된 지금 제가 가압류 해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지..

8개월이상 지연된 임금체불은 별개로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랬는데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강압적인 처사에 너무 빨리 소송을 취하한것이 후회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모두 응해줘야만 하는것인지 회사측의 뻔뻔한 처사에도 매우 화가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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