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닌 회사에서 약 6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확인원을 받았고 형사고발 처리 되었지만 대표는 벌금만 물고 저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약 일년 동안 승소 판결, 재산명시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없더군요.. 현재 까지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전데..
법원에서는 회사가 저한테 임금 주라는 종이 한 장 남기고, 나라는 벌금 받고 더이상 해주는것도 없고.. 그 벌금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저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이상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확인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설득하여 300만원 한도의 체불임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융자라도 받게 하여 일부 체불금품액의 청산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